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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 선거에 관한 시행세칙


본 세칙은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 정관 제 14 조에 의거,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 관리 방법을 규정한다. 


제 2 조: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1) 선거관리위원은 5명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 60일 이전에 전 회원에게 


3)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3 조: 선거 관리 위원회의 윤리 규정 


1) 선거운동 개입 금지 


2)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기밀 및 후보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금지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1)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및 본 세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후보 등록,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 공명선거를 실시할 책임을 가진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관리와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접수 및 관리를 해야 하며 정회원 또는 입후보자가 원할 시는 명단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에서 임원선출을 위한 투표 및 개표를 관리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6주 전에 후보등록 공고를 해야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및 선거 시행세칙에 의한 후보자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된 서류가 하자가 있는 지 검토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반려해야 하며, 후보자는 반려 받은 날로부터 72시간 내에 보완 제출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7)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구비 서류를 받고 하자가 없을 시 등록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이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할 시 한인회장은 운영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2) 선거관리위원이 제 3조 또는 제 4조를 위반할 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 6 조: 회장 및 감사 후보의 자격요건


1) 회장 후보의 자격요건


가) 18세 이상의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자


나) 크라이스처치 및 켄터버리 지역 거주자


다)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라) 4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마) 뉴질랜드에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


2) 감사 후보의 자격요건


가) 18세 이상의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자


나) 크라이스처치 및 켄터버리 지역 거주자


다)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라)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마) 뉴질랜드에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


제 7조: 후보 등록 및 구비 서류 


1.회장 및 감사후보는 총회 3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회장 및 감사후보는 다음 각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선관위 소정 양식) 


2) 입후보자 이력서 (사진 부착) 1통 (선관위 소정 양식)


3) 회장 입후보자는 추천인 40인 이상 추천서, 감사후보자는 추천인 20인 이상 추천서(선관위 


4)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5)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의 사본


6) 뉴질랜드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공명선거 준수 서약서 (소정양식) 1통


제 8 조: 선거 방법 


1) 선거는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이 동 위원회의 위원들의 입회 하에 진행한다.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3)복수후보인 경우 일단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며,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선출된다. 만약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수득표자순으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특표자가 선출된다.


4)단일후보인 경우, 무기명 찬반 비밀투표를 실시,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5) 후보등록마감일까지 후보자가 없으면 후보등록 마감시한을 5일 연장한다.  그래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현 한인회장은 5일 이내에 크라이스트처치 지역 단체장회의를 소집하여 후보 각 


1인을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으로 추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추천된 후보를 정해진 선거일에 위에 4조항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6) 위 3, 4 또는 5조항에 따라 선거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되지 않을 경우 (예: 동 


득표수로 인해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현 한인회장은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크라이스트처치 지역단체장회의를 소집하여 후보 각1인을 천거하여 선출한다. 이 때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총회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며 선거 이외에 다른 사안은 다루지 아니한다. 총회 소집 및 선출은 정관 8조와 23조를 준용한다.


7) 크라이스트처치 지역 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정기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단체를 뜻하며, 크라이스트처치 한국학교, 크라이스트처치 경제인협회, 유학생부모회, 목회자협의회, 재뉴체육회 지회, 한인성당 대표 및 묘심사 대표를 포함한다. 투표가 끝나는 즉시 투표용지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입회 하에 선거 관리 위원장이 이를 


제 10 조: 당선 결정 


당선 결정은 정관 8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11 조: 효력 유무 


투표용지 유효 여부는 다음과 같다. 


1) 소정의 용지가 아닌 것은 무효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무효 표로 판정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제 12 조: 당선 선포 및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를 당선 즉시 총회에 선포해야 하며, 언론에 결과를 즉시 공고한다. 


제 13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시까지 의무를 다한 다음 해산한다. 


1) 본 세칙은 정관 24조에 따라 결정된 후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세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2010 5월 29일 추인


2011년 4월 8일 1차 개정


2013년 3월 19일 2차 개정


2015년 3월 18일 3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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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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