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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재정에 관한 시행세칙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 28 조에 따른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의 예산 편성, 업무집행 등 재정의 운용 및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 절차와 기준을 제2조(적용범위)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①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의 실시 

② 자금의 출납/보관, 조달 및 운용 

③ 유형자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④ 지출결의서, 회계 전표 및 장부의 기록/보관 

① 회장은 후원이사회에서 재정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재정부장 및 재정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① 재정부장 및 재정위원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힘쓰며, 재정상태에 대해서 정확/신속하게 기록/계산/보고하고, 이를 관리하고 효율적 운용에 최선을 다한다. 

② 재정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 재정부장을 선임하되 재정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을 장려한다. 

제5조(재정관련 서류 보존기한) 재정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③ 자금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 7년 

제6조 (목적)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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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예산기간) 예산의 편성기간은 1년 기준으로 한다.

① 예산은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수립한다. 

② 예산 승인은 정기총회 전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한다. 

③ 예산 승인을 위한 정기총회 2주전까지 예산을 한인회 구성원이 예산안을 열람할 

④ 정기총회는 차기 연도 예산을 승인한다. 

제9조 (예산의 수정/경정) 예산 편성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당초 승인 받은 예산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예산은 임시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금전의 보관 및 출납업무는 서기 (이하 ‘사무장’)가 담당한다. 

② 금전의 출납은 수입/지출 결의서에 의한다. 

제11조 (지출증빙) 지출증빙 자료는 IRD에서 인정하는 증빙이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출 결의서 및 집행담당자의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 (예입) 수납된 금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일중으로 금융기관에 입금한다. 

① 한인회는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부자 명단을 공개한다, 

② 회원이 본인의 기부금내역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재정담당자는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매년 5월까지 해당년도의 개인별 기부금내역(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

제14조 (현금 보유) 사무장은 소액현금 지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100 이내의 현금을 보유

하고 사용내용을 기록 및 보관한다. 

제15조 (적립금) 한인회는 특별한 목적 또는 재정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각종 적립금을 적립

제16조 (월 결산) 재정부장은 매 월말 및 회계연도 말에는 장부를 각 계정별로 마감하여야 

제17조 (월 재정보고서의 공시) 재정부장은 매월 단위로 월 재정보고서를 공시한다. 

제 18 조 (연 재정보고서의 공시) 재정부장은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당해연도결산서를 

준비하여 정기총회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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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산 명의자) 한인회에 등기/등록되는 모든 재산은 한인회 명의로 한다. 

제20조 (재산에 관한 결의) 한인회의 부동산의 처분 또는 내용 변경 등 중요사항은 정기총

제21조 (재산관리대장)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서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사무장은 중요 재산에 대하여 품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 대장에 등재하고, 

연 1회 이상 실사를 하여 차이 유무를 확인한다. 

제22조 (고유번호) 한인회는 IRD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고유번호를 유지한다. 

제23조 (의무) 재정부장은 PAYE 및 GST 등 세법에 규정된 각종 세무 의무를 지체 없이 행

제24조 (목적) 회계감사의 목적은 사업계획과 예산방침 및 승인 받은 예산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결산서가 정관 및 재정에 관한 규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

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함으로서 회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① 감사인은 회계와 감사에 관한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법을 구비한 자이어

야 하며, 재정운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 

② 감사인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2인 이하의 보조자를 둘 수 있다 

제26조 (감사의 내용) 감사는 회계기간중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한다. 

① 감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정을 요구하

② 감사인은 감사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보고한 사항은 감사보고서로 만들어 보관한다. 

1. 본 시행세칙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Korean Society

James Shin

sketchbook5, 스케치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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