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 관한 시행세칙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 28 조에 따른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의 예산 편성, 업무집행 등 재정의 운용 및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 절차와 기준을 제2조(적용범위)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①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의 실시② 자금의 출납/보관, 조달 및 운용③ 유형자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④ 지출결의서, 회계 전표 및 장부의 기록/보관① 회장은 후원이사회에서 재정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회장은 재정부장 및 재정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① 재정부장 및 재정위원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힘쓰며, 재정상태에 대해서 정확/신속하게 기록/계산/보고하고, 이를 관리하고 효율적 운용에 최선을 다한다.② 재정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 재정부장을 선임하되 재정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을 장려한다.제5조(재정관련 서류 보존기한) 재정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③ 자금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 7년제6조 (목적)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1/3제7조 (예산기간) 예산의 편성기간은 1년 기준으로 한다.① 예산은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수립한다.② 예산 승인은 정기총회 전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한다.③ 예산 승인을 위한 정기총회 2주전까지 예산을 한인회 구성원이 예산안을 열람할④ 정기총회는 차기 연도 예산을 승인한다.제9조 (예산의 수정/경정) 예산 편성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당초 승인 받은 예산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예산은 임시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① 금전의 보관 및 출납업무는 서기 (이하 ‘사무장’)가 담당한다.② 금전의 출납은 수입/지출 결의서에 의한다.제11조 (지출증빙) 지출증빙 자료는 IRD에서 인정하는 증빙이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출 결의서 및 집행담당자의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제12조 (예입) 수납된 금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일중으로 금융기관에 입금한다.① 한인회는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부자 명단을 공개한다,② 회원이 본인의 기부금내역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재정담당자는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재정위원회는 매년 5월까지 해당년도의 개인별 기부금내역(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제14조 (현금 보유) 사무장은 소액현금 지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100 이내의 현금을 보유하고 사용내용을 기록 및 보관한다.제15조 (적립금) 한인회는 특별한 목적 또는 재정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각종 적립금을 적립제16조 (월 결산) 재정부장은 매 월말 및 회계연도 말에는 장부를 각 계정별로 마감하여야제17조 (월 재정보고서의 공시) 재정부장은 매월 단위로 월 재정보고서를 공시한다.제 18 조 (연 재정보고서의 공시) 재정부장은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당해연도결산서를준비하여 정기총회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2/3제19조 (재산 명의자) 한인회에 등기/등록되는 모든 재산은 한인회 명의로 한다.제20조 (재산에 관한 결의) 한인회의 부동산의 처분 또는 내용 변경 등 중요사항은 정기총제21조 (재산관리대장)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서 관리대장을 작성한다사무장은 중요 재산에 대하여 품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 대장에 등재하고,연 1회 이상 실사를 하여 차이 유무를 확인한다.제22조 (고유번호) 한인회는 IRD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고유번호를 유지한다.제23조 (의무) 재정부장은 PAYE 및 GST 등 세법에 규정된 각종 세무 의무를 지체 없이 행제24조 (목적) 회계감사의 목적은 사업계획과 예산방침 및 승인 받은 예산에 따라 적절히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결산서가 정관 및 재정에 관한 규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함으로서 회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① 감사인은 회계와 감사에 관한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법을 구비한 자이어야 하며, 재정운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② 감사인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2인 이하의 보조자를 둘 수 있다제26조 (감사의 내용) 감사는 회계기간중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한다.① 감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정을 요구하② 감사인은 감사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보고한 사항은 감사보고서로 만들어 보관한다.1. 본 시행세칙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