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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의무적인 정기 인지 검사 폐지” 

고령 운전자의 연령에만 기준을 둬 일률적으로 시행하던 ‘정기 인지 능력 검사(routine cognitive screening)’가 폐지된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건강 검진(medical assessment)’은 ‘임상적인 이유(clinical reason)’가 있을 때만 하고, 의사는 각 개인의 운전 적합성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케이시 코스텔로(Casey Costello) 노인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고령 운전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 밝혔다. 

코스텔로 장관은 “고령층이 더 오래 독립성을 유지하고, 사회와 연결되며,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사람은 개인별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며 한 검사만으로 도로 위에서 안전한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가 환자의 인지 기능을 우려하거나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금처럼 인지 검사를 계속 활용하며, 고령 운전자의 의학적 운전 적합성 여부의 최종 결정 책임은 여전히 의사에게 남겨진다.  

코스텔로 장관은 “평가 시에도 대상자의 전반적인 건강, 신체 및 인지 기능, 의료 및 운전 이력, 안전 관련 우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의료 전문가의 임상적 판단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침 변경은 오클랜드 대학교가 진행한 독립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검토에서는 건강한 고령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인지 검사가 운전 적합성 판단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흔히 쓰이는 인지 검사 도구들이 잠재적인 인지 장애 징후를 식별할 수는 있지만, 안전 운전 능력을 예측하는 신뢰할 만한 지표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뉴질랜드에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은 만 75세를 기점으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만 70세부터 74세까지는 일반 성인과 동일한 주기로 면허를 유지하지만, 75세부터는 정기적인 의학적 평가를 거쳐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만 75세와는 80세가 되면 해당 생일에 면허가 만료되므로 생일 전이나 당일까지 반드시 갱신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만 80세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82세, 84세, 86세 등) 면허가 만료돼 주기적으로 이를 갱신해야 한다.  

면허를 갱신하려면 의무적으로 의사나 전문 간호사에게 신체 건강, 병력, 기억력, 인지 기능 등을 포함하는 의학적 평가를 자비로 받아야 한다.  

현재, 고령 운전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난 10년간 7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53%나 급증해 전체 면허 소지자 증가율인 17%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올해 4월 기준 90세 이상 면허 소지자도 1만 1,806명에 달해 10년 전보다 40%나 늘었다. 

코스텔로 장관은 “운전 능력 유지는 고령층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특히 농촌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결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 지침은 고령층의 독립성 보장과 도로 안전이라는 두 가지 필요성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잡은 합리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을 반영해 보건부 지침인 ‘헬스패스웨이(HealthPathways)’가 업데이트됐으며, 가정의협회(Royal NZ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도 소속 회원들에게 관련 지침을 지지하고 안내하는 가이드를 발행했다.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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