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

대사관 공지사항

작성자
kstudionz@gmail.com
작성일
2022-03-09 23:59
조회
649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자 신상신고 안내>

코로나 19로 인해 국제우편물 송부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2022년 6월 보훈급여금 등 지급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중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서 신상신고서를 출력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대상: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해외(국내거주 영주권자 및 국적상실자 포함)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시는 분
2. 신상신고서 출력: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mpva/minwon/minwonform.do)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 주제어 ‘신상신고서’ 검색 후 출력
★ 아울러, 수표 송금의 경우에는 국제항공우편 제한 등으로 제때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계좌송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