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 선거 시행세칙 (개정본) 및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 정관 - 2022년 4월 개정본
Author
kstudionz@gmail.com
Date
2022-04-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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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 선거 시행세칙 (개정본) 및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 정관 - 2022년 4월 개정본은
이번 한인회 총회떄 상정할 제안 세칙및 정관입니다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 선거에 관한 시행세칙
제 1 조
본 세칙은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 정관 제 14조에 의거,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 관리 방법을 규정한다.
제 2 조 :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1) 선거관리위원장은 한인회 임원회의의 의결로 위촉 되며, 위원장은 위원을 5인 이내로 구성 한다.
2) 선거 관리 위원은 정기 총회 8주전 전 회원에게 공고 하며 선거 관리는 내규에 의해 집행 한다.
제 3 조 : 선거 관리 위원회의 윤리 규정
1) 선거운동 개입 금지
2)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기밀 및 후보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금지
제 4 조 : 선거관리위원회 임무
1)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및 본 세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후보등록/선거관리를 함에 있어 공명선거를 실시할 책임을 가진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관리와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접수 및 관리를 해야 하며 정회원 또는 입후보자가 원할 시는 명단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에서 임원선출을 위한 투표 및 개표를 관리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6주 전에 후보등록 공고를 해야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및 선거 시행세칙에 의한 후보자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된 서류가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반려해야 하며, 후보자는 반려 받은 날로 부터 72시간 내에 보완 제출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구비 서류를 받고 하자가 없을 시 등록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8)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선출 후 전회장으로 부터 인수인계 종료시점 까지 입회하여 명확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감사 역할을 병행 하며 인수인계 진행, 결과 등을 전회원에게 공지한다.
제 5 조 : 징계
1) 선거관리위원장이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할 시 한인회장은 한인회 임원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이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할 시 선거관리위원장은 한인회 임원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 6 조 : 회장 및 감사 후보의 자격요건
1) 회장 후보의 자격요건
가) 18세 이상의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자
나) 크라이스트처치 및 캔터버리 지역 거주자
다)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라) 4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마) 뉴질랜드에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
2) 감사 후보의 자격요건
가) 18세 이상의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자
나) 크라이스트처치 및 캔터버리 지역 거주자
다)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라)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마) 뉴질랜드에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
제 7조 : 후보 등록 및 구비 서류
1) 회장 및 감사후보는 정기 총회 3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회장 및 감사후보는 다음 각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가)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 (선관위 소정 양식)
나) 이력서 1통 (사진 부착)
다) 회장 입후보자는 추천서 40부 이상, 감사후보자는 추천서 20부 이상 (선관위 소정 양식)
라)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마)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의 사본
바)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사) 뉴질랜드 범죄 경력 증명서 (Criminal conviction record, Obtained from the NZ Ministry of Justice) (단, 후보 등록까지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범죄 경력 증명서 신청양식에 의거 신청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증명서를 발급받는 즉시 제출해야 함)
제 8 조 : 선거 방법
1) 선거는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이 동 위원회의 위원들의 입회 하에 진행한다.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 및 우편 투표로 선출한다.
3) 복수후보인 경우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 및 우편 투표를 실시하며,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선출된다. 만약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수득표자 순으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특표자가 선출된다.
4) 단일후보일 경우, 무기명 찬반 비밀투표를 실시 유효 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선출된다.
5)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가 없으면 후보등록 마감시한을 7일 2회 연장한다. 그래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현 한인회장은 7일 이내 크라이스트처치 지역 단체장 회의를 소집하여 후보 각1인을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추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추천된 후보를 정해진 선거일에 위에 제4조항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6) 위 3, 4 또는 5조항에 따라 선거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되지 않을 경우 (예:동 득표수로 인해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현 한인회장은 선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크라이스트처치 지역 단체장 회의를 소집하여 후보 각 1인을 천거 선출하여 한인회 대리 운영을 한다. 이때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총회는 선거일로부터 4주 이내에 개최하며 선거 이외에 다른 사안은 다루지 아니한다. 총회 소집 및 선출은 정관 8조와 23조를 준용한다.
7) 크라이스트처치 지역 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정기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단체를 뜻하며 크라이스트처치 한국학교, 옥타, 헬프라인, 목회자 협의회, 한인성당 대표 및 묘심사 대표,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태권도,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체육회, 크라이스트처치 코리안 가든 운영회(홀스웰 송파가든 한국공원정비), 크라이스트처치 문화교양강좌센터(사랑방),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커뮤니티문화센터 건립 추진위원회(한인회관)를 포함한다.
제 9 조 : 개표
투표가 끝나는 즉시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회 하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개표한다.
제 10 조 : 당선 결정
당선 결정은 정관 8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11 조 : 효력 휴무
투표용지 유효 여부는 다음과 같다.
1) 소정의 용지가 아닌 것은 무효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무효 표로 판정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제 12조 : 당선 선포 및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를 당선 즉시 총회에 선포해야 하며, 언론에 결과를 즉시 공고한다.
제 13 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그리고 선출 회장 업무 인수 인계 완료까지 의무를 다한 다음 해산한다.
제 14조 : 효력
1) 본 세칙은 정관 34조에 따라 결정된 후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세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2022년 5월 14일 추인
2022년 5월 14일 개정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이하 ‘본 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항 뉴질랜드에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 발전 시키고 문화적 다양성에 이바지 하며 크라이스트처치와 캔터베리에 거주하는 한국교민이 지역사회 및 뉴질랜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2항 한인 이민자 및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한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킨다.
3항 공익활동(Charitable activities)을 계획, 실행, 증진, 지원하며 한인사회 및 뉴질랜드사회에 유익한 각종 활동에 참여한다.
4항 뉴질랜드의 여러 사회단체와 교류하고 협력한다.
5항 한인들이 뉴질랜드에서 겪는 고충과 문화적인 충격을 덜어주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케 하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 3 조 권한
제 2조에 관련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인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1항 본 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산, 부동산의 구매, 임대차, 교환, 대여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2항 본 회는 목적 수행을 위해 기금을 차입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3항 본 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전문가의 자문이나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합당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4항 본 회는 간행물, 포스터, 신문, 책 등을 발행, 편집할 수 있다.
5항 본 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획득하고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6항 본 회는 운영에 필요한 은행 계좌 등을 개설, 운영한다.
7항 본 회는 운영에 필요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건축, 설립, 운영, 유지, 보수, 철거, 재건할 수 있고 이에 관련된 가구, 집기, 기물 등을 제공, 증여, 설치할 수 있다.
8항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9항 본 회는 기증, 증여, 기금, 보조금 및 기타 재화를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 회에 기증, 양도되는 동산, 부동산을 귀속, 관리, 운용할 수 있다.
제 4 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크라이스트처치에 둔다.
제 2 장 회원, 단체 구성 및 임원회
제 5 조 회원
본 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항 정회원: 18세 이상의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 크라이스트처치 및 캔터베리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으로 한다.
2항 준회원: 한국인 혈통을 가진 배우자를 둔 자 및 18 세 미만의 한국인 혈통을 가진 자로 한다.
3항 명예회원: 한인사회의 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어 한인회 운영이사회에 의해 추대된 자로 한다.
4항 각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요건은 해당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6조 한인회 인증 교민단체
1항 정의: 한인회 업무 그리고 각종 행사 (프로젝트 ) 를 협업 하는 한인회가 인증한 비영리 단체
2항 의무: 한인회 인증 교민단체는 한인회 주관 대내외 주요공식 행사 또는 업무에 적극 동참
3항 혜택: 한인회 인증 교민단체 운영을 위하여 한인회가 각종 기금 신청 그리고 한인회 로고 공식 사용 가능 .
4항 아래 경우 한인회 인증 교민단체를 해지 또는 인증 취소할 수 있음 .
① 인증 단체장이 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한 경우
② 한인회 협업 불가 판단 시 한인회 임원진 회의에서 결의한 경우
③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 7 조 운영 임원회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 임원회를 구성한다.
1항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회계 1명 등, 최대 20명이하의 임원들로 구성되며, 임원회를 통해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2항 회장은 필요에 따라 부회장들 및 기타 임원들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3항 회장은 행정업무를 담당할 유급 또는 무급 사무직 ( 사무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제 3 장 선거
제 8 조 회장 및 감사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9 조 회장 및 감사의 자격
1항 본회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일 기준 정회원 중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정회원 40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항 본 회의 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일 기준 정회원 중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정회원 20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0 조 회장 직무대행
회장 유고 시 2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잔여기간이 6 개월 미만일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 회장의 탄핵
1항 회장이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을 때는 그 직위가 자동 정지되고, 회장의 파행 운영으로 인하여 전체 한인사회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정회원 50 인이 연대 서명하여 회장에게 공개 질문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은 연대서명서 접수 후 15 일 이내에 공개 질문회를 가져야 한다.
2항 공개 질문회 이후 필요한 경우 제 22 조에 의거, 회장 사퇴 및 보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 12조 선거관리위원회
한인회 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 13 조 선거권
정회원 ( 18세 이상의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 크라이스트처치 및 캔터베리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 ) 은 선거권이 있다.
제 14조 기타 선거 및 선거관리 규정
선거 및 선거관리에 관한 기타 규정은 별도의 선거 시행세칙에서 규정한다.
제 4 장 의무
제 15 조 한인회 , 임원회 의무
1항 회장
회장은 대외적으로 이 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이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 회의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정관을 준수하고 임기 내에 교민사회 단결 그리고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항 부회장
회장의 임무를 보필하고, 회장 부재 또는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항 한인회 임원회
본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며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항 사무직원 ( 사무장 )
본회의 사무실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 일상업무를 수행한다.
5항 한인회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국경일 기념행사 및 지역 사회 이벤트 참여 수행 한다.
(연중 행사 인 한국의 날 영어 명칭은 Korea Day 로 정한다 )
제 16조 감사의 의무
본 회 및 그 소속기관의 자산 그리고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감사한 후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제 17 조 임기
본 회의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2 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 18조 업무 인수 인계
본 회의 회장 업무 인수 인계는 취임 후 1개월이내에 선거 관리 위원회 입회 하에 실시 한다.
제 5 장 회의
제 19 조 총회
본 회의 최고 의사 결정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통해서 한다.
제 20 조 의결
1항 제 36 조 및 제 37 조 조항을 제외한 총회의 결의 사항은 총회 참석인원 투표 그리고 비대면 ( Online Surveys) 투표 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총회 긴급 발의 안은 회원 30인 이상 서명 과 총회 최소2일 전(근무일 기준) 본회 사무장에 접수돼야 한다
3항 총회 당일 회원이 긴급발의는 할 수 있으나, 그 발의의 승인 여부는 총회에 참석한 회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1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로 매년 2월 중 임원단이 결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항 전회 회의록 승인 및 전년도 사업 ,결산 보고
2항 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3항 기타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
4항 회장 및 감사의 선출
제 22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임원단의 결정이나 정회원 30 인 이상의 정회원이 연명한 소집 요청에 의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제 23 조 총회 소집 절차
총회 소집의 일시와 장소는 최소한 개최 3주 전에 2 회 이상 한인회 홈페이지 그리고 공공매체에 공고 한다
제 6 장 재정
제 24 조 재정 충당
본 회의 재정은 제 1 장 제 3 조에 명시된 회원 후원금 및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금 그리고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 재와 동포 재단) , 뉴질랜드 정부 , 크라 이스트 시청 지원 기금 으로 충당한다.
제 25 조 재정 관련 업무
회계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항 이 회의 모든 수입을 이 회 명의의 은행 구좌에 입금한다.
2항 재정출납에 관한 은행거래내역서, 장부, 영수증 및 청구서 등의 서류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각종 재무제표 자료를 7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26 조 감사
매 회계연도 마감 시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시기에 맞추어 이 회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자산과 부채 등의 현황이 명기된 자료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도록 한다.
제 27 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세금 연도에 따라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7 장 공익적인 재정관리
제 28 조 본 회의 재정은 공익적(Charitable purposes)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 29 조 본 회의 재정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30 조 본 회의 회원이나 회원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 결정을 할 때 그 해당자는 본 회의 결정에 관여 또는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31 조 수익금의 지출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32 조 제 7 장의 각 조항들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삭제될 수 없다.
제 8 장 직인(Common Seal)
제 33 조 직인
본 회 직인은 서기에 의해 보관되어야 하며 본 회의 직인은 운영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장 및 서기가 참여한 가운데 사용되며 사용명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장 정관의 개정
제 34 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이나 추가는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정된다.
제 10 장 해산
제 35 조 해산 절차
본 회의 해산은 운영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 36 조
해산 시 채무를 우선 변제하며, 잔여 재산은 회원에게 분배될 수 없고, 본 회와 목적이 같거나 유사한 공익기관(Charitable institution)에게 양도한다. 양도는 해산 전에 개최된 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로 결정하며, 기타의 경우 공익단체(Charities Commission) 관련법령 및 뉴질랜드 대법원이 지정한 공익기관(Charitable institution)에 귀속된다.
이번 한인회 총회떄 상정할 제안 세칙및 정관입니다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 선거에 관한 시행세칙
제 1 조
본 세칙은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 정관 제 14조에 의거,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 관리 방법을 규정한다.
제 2 조 :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1) 선거관리위원장은 한인회 임원회의의 의결로 위촉 되며, 위원장은 위원을 5인 이내로 구성 한다.
2) 선거 관리 위원은 정기 총회 8주전 전 회원에게 공고 하며 선거 관리는 내규에 의해 집행 한다.
제 3 조 : 선거 관리 위원회의 윤리 규정
1) 선거운동 개입 금지
2)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기밀 및 후보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금지
제 4 조 : 선거관리위원회 임무
1)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및 본 세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후보등록/선거관리를 함에 있어 공명선거를 실시할 책임을 가진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관리와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접수 및 관리를 해야 하며 정회원 또는 입후보자가 원할 시는 명단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에서 임원선출을 위한 투표 및 개표를 관리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6주 전에 후보등록 공고를 해야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및 선거 시행세칙에 의한 후보자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된 서류가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반려해야 하며, 후보자는 반려 받은 날로 부터 72시간 내에 보완 제출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구비 서류를 받고 하자가 없을 시 등록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8)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선출 후 전회장으로 부터 인수인계 종료시점 까지 입회하여 명확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감사 역할을 병행 하며 인수인계 진행, 결과 등을 전회원에게 공지한다.
제 5 조 : 징계
1) 선거관리위원장이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할 시 한인회장은 한인회 임원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이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할 시 선거관리위원장은 한인회 임원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 6 조 : 회장 및 감사 후보의 자격요건
1) 회장 후보의 자격요건
가) 18세 이상의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자
나) 크라이스트처치 및 캔터버리 지역 거주자
다)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라) 4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마) 뉴질랜드에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
2) 감사 후보의 자격요건
가) 18세 이상의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자
나) 크라이스트처치 및 캔터버리 지역 거주자
다)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라)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마) 뉴질랜드에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
제 7조 : 후보 등록 및 구비 서류
1) 회장 및 감사후보는 정기 총회 3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회장 및 감사후보는 다음 각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가)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 (선관위 소정 양식)
나) 이력서 1통 (사진 부착)
다) 회장 입후보자는 추천서 40부 이상, 감사후보자는 추천서 20부 이상 (선관위 소정 양식)
라)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마)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의 사본
바)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사) 뉴질랜드 범죄 경력 증명서 (Criminal conviction record, Obtained from the NZ Ministry of Justice) (단, 후보 등록까지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범죄 경력 증명서 신청양식에 의거 신청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증명서를 발급받는 즉시 제출해야 함)
제 8 조 : 선거 방법
1) 선거는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이 동 위원회의 위원들의 입회 하에 진행한다.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 및 우편 투표로 선출한다.
3) 복수후보인 경우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 및 우편 투표를 실시하며,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선출된다. 만약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수득표자 순으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특표자가 선출된다.
4) 단일후보일 경우, 무기명 찬반 비밀투표를 실시 유효 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선출된다.
5)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가 없으면 후보등록 마감시한을 7일 2회 연장한다. 그래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현 한인회장은 7일 이내 크라이스트처치 지역 단체장 회의를 소집하여 후보 각1인을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추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추천된 후보를 정해진 선거일에 위에 제4조항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6) 위 3, 4 또는 5조항에 따라 선거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되지 않을 경우 (예:동 득표수로 인해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현 한인회장은 선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크라이스트처치 지역 단체장 회의를 소집하여 후보 각 1인을 천거 선출하여 한인회 대리 운영을 한다. 이때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총회는 선거일로부터 4주 이내에 개최하며 선거 이외에 다른 사안은 다루지 아니한다. 총회 소집 및 선출은 정관 8조와 23조를 준용한다.
7) 크라이스트처치 지역 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정기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단체를 뜻하며 크라이스트처치 한국학교, 옥타, 헬프라인, 목회자 협의회, 한인성당 대표 및 묘심사 대표,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태권도,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체육회, 크라이스트처치 코리안 가든 운영회(홀스웰 송파가든 한국공원정비), 크라이스트처치 문화교양강좌센터(사랑방),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커뮤니티문화센터 건립 추진위원회(한인회관)를 포함한다.
제 9 조 : 개표
투표가 끝나는 즉시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회 하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개표한다.
제 10 조 : 당선 결정
당선 결정은 정관 8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11 조 : 효력 휴무
투표용지 유효 여부는 다음과 같다.
1) 소정의 용지가 아닌 것은 무효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무효 표로 판정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제 12조 : 당선 선포 및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를 당선 즉시 총회에 선포해야 하며, 언론에 결과를 즉시 공고한다.
제 13 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그리고 선출 회장 업무 인수 인계 완료까지 의무를 다한 다음 해산한다.
제 14조 : 효력
1) 본 세칙은 정관 34조에 따라 결정된 후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세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2022년 5월 14일 추인
2022년 5월 14일 개정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이하 ‘본 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항 뉴질랜드에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 발전 시키고 문화적 다양성에 이바지 하며 크라이스트처치와 캔터베리에 거주하는 한국교민이 지역사회 및 뉴질랜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2항 한인 이민자 및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한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킨다.
3항 공익활동(Charitable activities)을 계획, 실행, 증진, 지원하며 한인사회 및 뉴질랜드사회에 유익한 각종 활동에 참여한다.
4항 뉴질랜드의 여러 사회단체와 교류하고 협력한다.
5항 한인들이 뉴질랜드에서 겪는 고충과 문화적인 충격을 덜어주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케 하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 3 조 권한
제 2조에 관련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인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1항 본 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산, 부동산의 구매, 임대차, 교환, 대여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2항 본 회는 목적 수행을 위해 기금을 차입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3항 본 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전문가의 자문이나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합당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4항 본 회는 간행물, 포스터, 신문, 책 등을 발행, 편집할 수 있다.
5항 본 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획득하고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6항 본 회는 운영에 필요한 은행 계좌 등을 개설, 운영한다.
7항 본 회는 운영에 필요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건축, 설립, 운영, 유지, 보수, 철거, 재건할 수 있고 이에 관련된 가구, 집기, 기물 등을 제공, 증여, 설치할 수 있다.
8항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9항 본 회는 기증, 증여, 기금, 보조금 및 기타 재화를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 회에 기증, 양도되는 동산, 부동산을 귀속, 관리, 운용할 수 있다.
제 4 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크라이스트처치에 둔다.
제 2 장 회원, 단체 구성 및 임원회
제 5 조 회원
본 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항 정회원: 18세 이상의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 크라이스트처치 및 캔터베리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으로 한다.
2항 준회원: 한국인 혈통을 가진 배우자를 둔 자 및 18 세 미만의 한국인 혈통을 가진 자로 한다.
3항 명예회원: 한인사회의 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어 한인회 운영이사회에 의해 추대된 자로 한다.
4항 각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요건은 해당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6조 한인회 인증 교민단체
1항 정의: 한인회 업무 그리고 각종 행사 (프로젝트 ) 를 협업 하는 한인회가 인증한 비영리 단체
2항 의무: 한인회 인증 교민단체는 한인회 주관 대내외 주요공식 행사 또는 업무에 적극 동참
3항 혜택: 한인회 인증 교민단체 운영을 위하여 한인회가 각종 기금 신청 그리고 한인회 로고 공식 사용 가능 .
4항 아래 경우 한인회 인증 교민단체를 해지 또는 인증 취소할 수 있음 .
① 인증 단체장이 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한 경우
② 한인회 협업 불가 판단 시 한인회 임원진 회의에서 결의한 경우
③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 7 조 운영 임원회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 임원회를 구성한다.
1항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회계 1명 등, 최대 20명이하의 임원들로 구성되며, 임원회를 통해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2항 회장은 필요에 따라 부회장들 및 기타 임원들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3항 회장은 행정업무를 담당할 유급 또는 무급 사무직 ( 사무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제 3 장 선거
제 8 조 회장 및 감사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9 조 회장 및 감사의 자격
1항 본회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일 기준 정회원 중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정회원 40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항 본 회의 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일 기준 정회원 중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정회원 20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0 조 회장 직무대행
회장 유고 시 2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잔여기간이 6 개월 미만일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 회장의 탄핵
1항 회장이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을 때는 그 직위가 자동 정지되고, 회장의 파행 운영으로 인하여 전체 한인사회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정회원 50 인이 연대 서명하여 회장에게 공개 질문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은 연대서명서 접수 후 15 일 이내에 공개 질문회를 가져야 한다.
2항 공개 질문회 이후 필요한 경우 제 22 조에 의거, 회장 사퇴 및 보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 12조 선거관리위원회
한인회 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 13 조 선거권
정회원 ( 18세 이상의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 크라이스트처치 및 캔터베리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 ) 은 선거권이 있다.
제 14조 기타 선거 및 선거관리 규정
선거 및 선거관리에 관한 기타 규정은 별도의 선거 시행세칙에서 규정한다.
제 4 장 의무
제 15 조 한인회 , 임원회 의무
1항 회장
회장은 대외적으로 이 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이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 회의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정관을 준수하고 임기 내에 교민사회 단결 그리고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항 부회장
회장의 임무를 보필하고, 회장 부재 또는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항 한인회 임원회
본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며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항 사무직원 ( 사무장 )
본회의 사무실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 일상업무를 수행한다.
5항 한인회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국경일 기념행사 및 지역 사회 이벤트 참여 수행 한다.
(연중 행사 인 한국의 날 영어 명칭은 Korea Day 로 정한다 )
제 16조 감사의 의무
본 회 및 그 소속기관의 자산 그리고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감사한 후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제 17 조 임기
본 회의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2 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 18조 업무 인수 인계
본 회의 회장 업무 인수 인계는 취임 후 1개월이내에 선거 관리 위원회 입회 하에 실시 한다.
제 5 장 회의
제 19 조 총회
본 회의 최고 의사 결정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통해서 한다.
제 20 조 의결
1항 제 36 조 및 제 37 조 조항을 제외한 총회의 결의 사항은 총회 참석인원 투표 그리고 비대면 ( Online Surveys) 투표 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총회 긴급 발의 안은 회원 30인 이상 서명 과 총회 최소2일 전(근무일 기준) 본회 사무장에 접수돼야 한다
3항 총회 당일 회원이 긴급발의는 할 수 있으나, 그 발의의 승인 여부는 총회에 참석한 회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1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로 매년 2월 중 임원단이 결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항 전회 회의록 승인 및 전년도 사업 ,결산 보고
2항 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3항 기타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
4항 회장 및 감사의 선출
제 22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임원단의 결정이나 정회원 30 인 이상의 정회원이 연명한 소집 요청에 의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제 23 조 총회 소집 절차
총회 소집의 일시와 장소는 최소한 개최 3주 전에 2 회 이상 한인회 홈페이지 그리고 공공매체에 공고 한다
제 6 장 재정
제 24 조 재정 충당
본 회의 재정은 제 1 장 제 3 조에 명시된 회원 후원금 및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금 그리고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 재와 동포 재단) , 뉴질랜드 정부 , 크라 이스트 시청 지원 기금 으로 충당한다.
제 25 조 재정 관련 업무
회계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항 이 회의 모든 수입을 이 회 명의의 은행 구좌에 입금한다.
2항 재정출납에 관한 은행거래내역서, 장부, 영수증 및 청구서 등의 서류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각종 재무제표 자료를 7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26 조 감사
매 회계연도 마감 시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시기에 맞추어 이 회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자산과 부채 등의 현황이 명기된 자료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도록 한다.
제 27 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세금 연도에 따라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7 장 공익적인 재정관리
제 28 조 본 회의 재정은 공익적(Charitable purposes)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 29 조 본 회의 재정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30 조 본 회의 회원이나 회원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 결정을 할 때 그 해당자는 본 회의 결정에 관여 또는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31 조 수익금의 지출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32 조 제 7 장의 각 조항들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삭제될 수 없다.
제 8 장 직인(Common Seal)
제 33 조 직인
본 회 직인은 서기에 의해 보관되어야 하며 본 회의 직인은 운영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장 및 서기가 참여한 가운데 사용되며 사용명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장 정관의 개정
제 34 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이나 추가는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정된다.
제 10 장 해산
제 35 조 해산 절차
본 회의 해산은 운영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 36 조
해산 시 채무를 우선 변제하며, 잔여 재산은 회원에게 분배될 수 없고, 본 회와 목적이 같거나 유사한 공익기관(Charitable institution)에게 양도한다. 양도는 해산 전에 개최된 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로 결정하며, 기타의 경우 공익단체(Charities Commission) 관련법령 및 뉴질랜드 대법원이 지정한 공익기관(Charitable institution)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