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정관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이하 ‘본 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항   뉴질랜드에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 발전 시키고 문화적 다양성에 이바지 하며 크라이스트처치와 캔터베리에 거주하는 한국교민이 지역사회 및 뉴질랜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2항   한인 이민자 및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한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킨다.
3항   공익활동(Charitable activities)을 계획, 실행, 증진, 지원하며 한인사회 및 뉴질랜드사회에 유익한 각종 활동에 참여한다.
4항   뉴질랜드의 여러 사회단체와 교류하고 협력한다.
5항   한인들이 뉴질랜드에서 겪는 고충과 문화적인 충격을 덜어주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케 하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 3 조 권한

제 2조에 관련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인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1항 본 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산, 부동산의 구매, 임대차, 교환, 대여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2항  본 회는 목적 수행을 위해 기금을 차입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3항  본 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전문가의 자문이나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합당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4항 본 회는 간행물, 포스터, 신문, 책 등을 발행, 편집할 수 있다.
5항  본 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획득하고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6항  본 회는 운영에 필요한 은행 계좌 등을 개설, 운영한다.
7항  본 회는 운영에 필요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건축, 설립, 운영, 유지, 보수, 철거, 재건할 수 있고 이에 관련된 가구, 집기, 기물 등을 제공, 증여, 설치할 수 있다.
8항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9항  본 회는 기증, 증여, 기금, 보조금 및 기타 재화를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 회에 기증, 양도되는 동산, 부동산을 귀속, 관리, 운용할 수 있다.

제 4 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크라이스트처치에 둔다.

제 2 장 회원 단체 구성 및 임원회

제 5 조 회원

본 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항 정회원: 18세 이상의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 크라이스트처치 및 캔터베리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으로 한다.
2항 준회원: 한국인 혈통을 가진 배우자를 둔 자 및 18 세 미만의 한국인 혈통을 가진 자로 한다.
3항 명예회원: 한인사회의 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어 한인회 운영이사회에 의해 추대된 자로 한다.
4항 각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요건은 해당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6조 한인회 인증 교민단체

  1. 정의: 한인회 업무 그리고 각종 행사 (프로젝트 ) 를 협업 하는 한인회가 인증한 비영리 단체
  2. 의무: 한인회 인증 교민단체는 한인회 주관 대내외 주요공식 행사 또는 업무에 적극 동참
  3. 혜택: 한인회 인증 교민단체 운영을 위하여 한인회가 각종 기금 신청 그리고 한인회 로고  공식 사용 가능 .
  4. 아래 경우 한인회 인증 교민단체를 해지 또는 인증 취소할 수 있음 .
  5. 인증 단체장이 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한 경우
  6. 한인회 협업 불가 판단 시 한인회 임원진 회의에서 결의한 경우
  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 7 조 운영 임원회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 임원회를  구성한다. 

1항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회계 1명 등, 최대 20명이하의 임원들로 구성되며, 임원회를 통해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2항  회장은 필요에 따라 부회장들 및 기타 임원들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3항  회장은 행정업무를 담당할 유급 또는 무급 사무직 ( 사무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제 3 장 선거

제 8 조 회장 및 감사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9 조 회장 및 감사의 자격

1항  본회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일 기준 정회원 중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정회원 40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항  본 회의 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일 기준 정회원 중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정회원 20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0 조 회장 직무대행

회장 유고 시 2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잔여기간이 6 개월 미만일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 회장의 탄핵

1항   회장이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을 때는 그 직위가 자동 정지되고, 회장의 파행 운영으로 인하여 전체 한인사회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정회원 50 인이 연대 서명하여 회장에게 공개 질문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은 연대서명서 접수 후 15 일 이내에 공개 질문회를 가져야 한다.
2항   공개 질문회 이후 필요한 경우 제 22 조에 의거, 회장 사퇴 및 보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 12조 선거관리위원회

한인회 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 13 조 선거권

정회원 ( 18세 이상의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 크라이스트처치 및 캔터베리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 ) 은 선거권이 있다.

제 14조 기타 선거 및 선거관리 규정 선거 및 선거관리에 관한 기타 규정은 별도의  선거 시행세칙에서 규정한다.

제 4 장 의무

제 15 조 한인회 , 임원회  의무

1항   회장

회장은 대외적으로 이 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이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 회의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정관을 준수하고 임기 내에 교민사회 단결 그리고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항   부회장

회장의 임무를 보필하고, 회장 부재 또는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항   한인회 임원회

본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며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항 사무직원 ( 사무장 )

본회의 사무실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 일상업무를 수행한다.

5항 한인회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국경일 기념행사 및 지역 사회 이벤트 참여 수행 한다.

     (연중 행사 인  한국의 날 영어 명칭은 Korea Day 로 정한다 )

제 16조 감사의 의무

본 회 및 그 소속기관의 자산 그리고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감사한 후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제 17 조 임기

본 회의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2 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 18조 업무 인수 인계

본 회의 회장 업무 인수 인계는 취임 후 1개월이내에  선거 관리 위원회 입회 하에 실시 한다.

제 5 장 회의

제 19 조 총회

본 회의 최고 의사 결정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통해서 한다.

제 20 조 의결

1항  제 36 조 및 제 37 조 조항을 제외한 총회의 결의 사항은 총회 참석인원 투표 그리고  비대면 ( Online Surveys) 투표 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총회 긴급 발의 안은 회원 30인 이상 서명 과  총회 최소2일 전(근무일 기준) 본회 사무장에 접수돼야 한다

3항 총회 당일 회원이 긴급발의는 할 수 있으나, 그 발의의 승인 여부는 총회에 참석한 회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1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로 매년 2월 중 임원단이 결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항  전회 회의록 승인 및 전년도 사업 ,결산 보고
2항  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3항  기타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
4항   회장 및 감사의 선출

제 22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임원단의 결정이나 정회원 30 인 이상의 정회원이 연명한 소집 요청에 의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제 23 조 총회 소집 절차

총회 소집의 일시와 장소는 최소한 개최 3주 전에 2 회 이상 한인회 홈페이지 그리고 공공매체에 공고 한다

제 6 장 재정

제 24 조 재정 충당

본 회의 재정은 제 1 장 제 3 조에 명시된 회원 후원금  및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금 그리고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 재와 동포 재단) , 뉴질랜드 정부 , 크라 이스트 시청 지원 기금 으로 충당한다.

제 25 조 재정 관련 업무

회계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항  이 회의 모든 수입을 이 회 명의의 은행 구좌에 입금한다.
2항  재정출납에 관한 은행거래내역서, 장부, 영수증 및 청구서 등의 서류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각종 재무제표 자료를 7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26 조 감사

매 회계연도 마감 시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시기에 맞추어 이 회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자산과 부채 등의 현황이 명기된 자료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도록 한다.

제 27 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세금 연도에 따라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7 장 공익적인 재정관리

제 28 조 본 회의 재정은 공익적(Charitable purposes)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 29 조 본 회의 재정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30 조 본 회의 회원이나 회원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 결정을 할 때 그 해당자는 본 회의 결정에 관여 또는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31 조 수익금의 지출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32 조 제 7 장의 각 조항들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삭제될 수 없다

제 8 장 직인(Common Seal)

제 33 조 직인

본 회 직인은 서기에 의해 보관되어야 하며 본 회의 직인은 운영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장 및 서기가 참여한 가운데 사용되며 사용명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34 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이나 추가는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정된다.

제 35 조 해산 절차

본 회의 해산은 운영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 36 조 해산 시 채무를 우선 변제하며, 잔여 재산은 회원에게 분배될 수 없고, 본 회와 목적이 같거나 유사한 공익기관(Charitable institution)에게 양도한다. 양도는 해산 전에 개최된 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로 결정하며, 기타의 경우 공익단체(Charities Commission) 관련법령 및 뉴질랜드 대법원이 지정한 공익기관(Charitable institution)에 귀속된다.